공지 수업과성장연구소 정회원 및 후원회원 안내

2025-01-10

총회에서 한해 사업 결산과 새해 계획과 예산 등을 승인하는 것은 모든 기관들이 그렇듯이, ‘정회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물론 ‘후원 회원’은 후원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뿐, 그런 책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소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정회원을 기관에 내는 후원금 외에 별도로 소정의 회비를 내는 자로 정했습니다.

 

이에 근거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우리 연구소도 부담되지 않을 최소한의 기준 즉, 1년에 1만원(한 달에 830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회원이 아니라도 회원 총회에 참여하셔서 총회의 상황을 살피고 의견을 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저는 선생님이 정회원의 의사가 있든 아니면  후원회원으로 계시든 관계없이 총회에서 뵙고 함께 수업과성장연구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 후원회원이 될래요

후원회원 신청하기 > 수업과성장연구소 지정후원하기

 - 후원회원이 되시면 연말에 한빛누리를 통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뿐 아니라 정회원도 될래요

정회원 회비 납부(연 1만원) : 아래 회비를 내는 계좌로 1만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후원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77401-01-238687 (예금주 : 수업과성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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